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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이 사유재산을 한층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사실상 완전 소유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물권법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국가 소유 주택용지에 대해 사용권 기간을 연장할 경우 추가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것.
현재는 주택을 사더라도 사용기한인 70년마다 정해진 임차료를 내야만 소유권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될 경우 주택 구매자들은 해당 토지는 물론 그 위에 건축된 주택까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주택용지에 한해 사실상 완전한 사유 재산제가 인정될 전망입니다.
특히 물권법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차등 없이 적용돼 외국인의 투자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업용지나 상업, 위락 용지 등은 현재 40~50년 기한으로 돼 있는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계속 추가로 임차료를 지불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유재산의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를 두고 지난 4년 반 동안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이번 법안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