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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칭 변경 거부한 구청 상대 소송

허윤석

입력 : 2006.10.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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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들이 "브랜드 변경을 위해서 거액을 들여 보수공사까지 했는데 동작구청이 명칭 변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장에서 "아파트 명칭을 '롯데 캐슬'로 바꾸기 위해 올해 초 구청에 전화로 질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7억여 원이 투입된 공사를 진행한 뒤 명칭 변경을 신청했지만 구청측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