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과 계약직 직원 27명에게만 응시 자격 부여
<8뉴스>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직원을 상대로 일반직 특별채용의 기회를 주면서, 시험문제를 너무 쉽게 출제해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발단은 올해 초 실시한 일반직 특별채용.
지난 2002년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전직한 별정직과 계약직 직원 27명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배대섭/인권위 혁신인사팀장 : 전보나 승진이나 국외유학이 별정직이나 계약직이 다 묶여있는 상황이니까 규정에 의해 특별채용하게 된 것이죠.]
평균 60점을 넘어야 하고 40점 미만이 있으면 탈락합니다.
인권위는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직급에 적합한 난이도로 출제했다고 설명합니다.
[배대섭/인권위 혁신인사팀장 : 5급 수준으로 내달라. 6급 수준으로 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정작 5급 시험에서는 응시자 11명이 전원합격했습니다.
인권위 내부에서 문제가 너무 쉬웠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권위 직원 : 문제 난이도가 3달 동안 업무 다 하고 끝나고 1-2시간 공부해서 100% 가깝게 합격했다는 정도니까...]
문제의 시험문제를 입수해 일반 학원에서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1명에게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5급 행정법 문제에서 모두 6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위윤원/9급 공무원시험 수험생 :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80점까지는 6개월 정도 공부했으면 다 맞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5급 헌법 문제도 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유상호/법학박사 : 40점 정도는 누구든지 조금 신경만 써도, 암기만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다. 난이도가 조금 약합니다.]
한 인권위 직원은 채용시험에서 비롯된 불만이 내부 갈등으로 이어져 위원장 사퇴에도 중요한 배경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인권위 직원 : 별정직이나 계약직이라는 방식으로 자기 사람들을 계속 채우다가, 일반직들끼리 모여서 집단 행동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위,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부 직원들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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