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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부 고교 '인권 침해' 규정 여전

이강

입력 : 2006.10.28 13:39


경기도내 일부 고등학교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생활 규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 교육청이 제출한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3백 58개 고등학교중 33개 학교가 15일이상 결석으로 강제퇴학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 20개 학교가 교내에서 흡연하다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도 강제퇴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 교육청은 이런 조항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당 학교에 관련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