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가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성희롱방지 규정을 제정할 것이라고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상하이시가 성희롱방지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조례는 농담을 하거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에서까지 여성에게 성희롱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버스나 거리에서 여자를 만지는 행위 뿐 아니라 상대 여성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편을 느끼게 하는 정도의 음란한 말이나 사진, 비디오를 보여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중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규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