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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손해 산정시 미지급 임금 전부 공제"

입력 : 2006.10.27 16:02

대법, 서울지하철 노조파업 손배소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994년 서울 지하철노조 파업과 관련, 노조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면서 미지급 임금 중 서울시지하철공사(현 서울메트로)가 지출한 대체투입비를 초과하는 부분도 공사의 손해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사건을 27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미지급 임금을 파업 기간에 운수수입 취득에 필요한 경비로 보는 이상 원고가 지출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액 중 원고가 지출한 대체투입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운수수입 감소분에서 이를 공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은 2004년 1월 서울시지하철공사가 지하철노조와 노조 간부 68명을 상대로 낸 57여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사가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하는 데 든 비용 33억원이 미지급 임금 36억6천만원에 미달한다며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차액 3억6천만원을 손해배상 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운수수입 감소액과 과실 비율에 따라 노조가 모두 4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미지급 임금액이 부당 이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하루 평균 1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위기가 심각해지자 1999년 정원 2천여명 감축 과 체력단련비의 성과급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마련해 노조와 협상에 나섰다.

그러나 양측은 단체교섭과 노사정간담회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노동쟁의 조정 기간인 1999년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총파업이 벌어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