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는 안전보장시사회의 결의 1718호에 따른 대북 제재대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잠정 합의된 제재대상은 대량살상무기 수출통제체제가 규정한 품목으로 단체나 개인은 포함되지 않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물검색에 대해서도 제재위가 별도로 논의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규제할 사치품 품목도 각국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재위는 이 논의내용과 합의된 원칙에 근거해 제재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배포한 뒤 이사국 정부의 승인과정을 거쳐 다음주 초 제재대상을 최종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