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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몰래 만난 혐의로 민주노동당의 전 간부 등 3명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노당의 현직 사무 부총장도 오늘(26일) 아침 전격 체포됐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 씨와 재야인사 손 모 씨 등 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재야인사 장 모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중국에서 공작원으로 활동해온 북한 사람을 만나 밀담을 나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 90년대 말 정부의 허가없이 북한에 들어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또 국내에 귀국한 뒤 실제로 반 국가 활동을 했는 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 씨의 경우 지난 1980년 대 초반부터 고정 간첩으로 활동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오늘 안에 이들 3명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의 현직 사무 부총장인 최 모 씨와 또다른 인사 이 모 씨를 오늘 아침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혐의도 영장이 청구된 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