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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 접촉' 민노당 전 간부 등 영장

곽상은

입력 : 2006.10.26 09:17|수정 : 2006.10.26 09:18

민노당, "신공안 분위기 조성 음모" 강력 반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북한 공작원을 해외에서 몰래 접촉하거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 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밀담을 나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재야인사 장모 씨는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들어간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민노당의 현직 부 사무총장인 최모 씨를 26일 아침 자택에서 연행해 연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노당은 이와 관련해 "이번 사건은 신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하며 대책회의를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