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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고액 아르바이트…처벌 솜방망이"

입력 : 2006.10.25 17:12

이주영 의원 "하루 20만원~100만원 벌어…대책 마련 시급"


군의관이 군인복무규율을 어기고 민간병원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되더라도 징계수준이 낮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25일 국회 법사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7명의 군의관이 민간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됐는데도 불기소 또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군 모 대위의 경우 지난해 5월 일산의 한 병원에서 야간당직 의사로 진료를 했으나 견책으로 끝났으며 공군 소속 한 군의관은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한 사실이 들통날까 우려해 해당 병원 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했는데도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다.

특히 육군의 김 모 군의관은 작년 9월 의정부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 태만으로 환자를 사망케 했는데도 군사법원은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하루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군의관의 아르바이트를 단순히 금지명령만 내리는 군 당국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더욱이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고 지적했다.

군인복무규율 제16조는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