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급식에 수확 1년이내의 쌀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또 성별과 학년 등 성장 단계에 따라 학교 급식의 열량은 물론 단백질, 비타민 등 영양소별 기준도 마련됩니다.
교육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식재료의 경우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이나 우수 농산물 등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것을 우선 사용토록 했습니다.
또 쌀은 수확 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것만 사용하도록 해 사실상 유통기간이 긴 수입쌀은 사용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육질 3등급 이상 한육우, 돼지고기는 C 등급 이상, 닭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2등급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교육부는 또 식품 취급자나 조리업자는 6개월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소독 또는 살균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