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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과실"

최희진

입력 : 2006.10.25 09:38

"도로 관리자가 일반도로 까지 관리 어려워"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은 겨울철 도로 관리를 제대로 못해 교통사고가 났다며 모 보험사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관리자가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까지 완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강설이나 결빙에 대비하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 인천광역시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운전자 스스로도 도로 상황에 맞게 운전해 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측은 지난 1999년 12월 인천 남동구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정 모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내자 보험금 등으로 2억 천800여만원 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를 제대로 못한 인천시에도 과실이 있다며 1억5천여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