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가 군복무자의 사망구분을 늑장 통보해 유족이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군복무 중 숨진 남편의 사망구분을 통지하지 않아 보훈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유공자 보상금 2천4백만 원과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육군본부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전제인 사망구분변경 통지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육군본부가 1969년 군복무 중 숨진 남편의 사망 구분을 병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하고도 2003년 6월까지 통지하지 않아 6년 6개월간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