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는 24일 화장품 '설화수'를 판매하고 있는 ㈜태평양이 '설로수'라는 상표의 등록을 무효시켜 달라며 ㈜청담화장품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상표는 상표의 구성과 관념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 거래자나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케 해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원고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설로수'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의 '설화수'는 1997년 한방화장품으로 개발돼 2003년 매출이 2천790억 원에 달했고 같은 해 이 제품 광고 비용이 19억 3천500만 원에 이른 점 등을 볼 때 일반 소비자들에게 현저히 알려진 저명상표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태평양은 ㈜청담화장품의 '설로수'가 자신들의 '설화수' 화장품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다며 특허청 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상이해 오인, 혼동 우려가 없다'며 지난 4월 기각하자 이에 불복,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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