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인의 건강 기록을 수집, 활용하려 할 경우 해당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정보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정보보호·관리·운영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진료 목적 외에 통계 작성이나 연구 목적 등으로 건강기록을 사용할 경우 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기록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손해배상과 처벌 규정이 불분명확한 측면이 있다고 법 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