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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락실 자정 이후 심야영업 금지

김범주

입력 : 2006.10.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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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성인오락실의 심야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공항에 계류 중인 항공기 안에서 고성방가나 폭언 등 위법행위를 하는 승객에 대해서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면 최대 14일까지 입양휴가를 주고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도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