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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카드론 사전설명 의무 없어"

입력 : 2006.10.22 15:26


카드회사가 개인회원에게 신용카드 발급시 카드론 대출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22일 신용카드를 분실해 수백만원의 카드론을 인출당한 박모씨가 S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카드론 서비스´를 사전에 명시·설명하지 않아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약관상 카드론 대출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더라도 카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약관상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드론 대출제도는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 이용 여부는 전적으로 회원에게 달려 있으므로 이런 대출 제도가 무조건 회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긴급 자금이 필요한 회원에게는 유용하다"며 "카드론 약관 규정 에 대해 카드사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여부에 관해서도 "가입 당시 승인한 약관은 현금인출 사고에 대해 상세하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금인출의 사고는 원고가 분실신고 이전의 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지급 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작년 8월22일 밤 10시58분께 신용카드를 분실했고 다음날 새벽 2시38분 께 피고 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비밀번호를 확인해 줬다가 나중에 470만원의 카드론 서비스가 인출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