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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사.감사업무 처리 만성 지연"

심석태

입력 : 2006.10.22 11:11


일반 민원인들의 심사청구를 비롯해 감사원의 업무처리가 지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심사청구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지난 2003년 130일에서 재작년 157일, 지난해 207일로 계속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지난 8월말 현재 233일로 무려 8개월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법정 처리기간인 접수 후 3개월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실제로 법정 처리기간 안에 처리된 경우는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