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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상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김명진

입력 : 2006.10.20 21:40|수정 : 2006.10.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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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오는 30일부터 서울 강남이나 분당 등 22개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에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여부를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건설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예금액과 대출액, 현금 등 집사는 데 들어간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하며 허위로 적었다 적발되면 국세청의 특별관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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