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댐공사 참여업체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뇌물로 받은 돈은 9천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이고 대가성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혐의를 뒤집을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5천만 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경우는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해야 하나 국가경제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재량으로 감경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2002년 한탄강댐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에게서 공사 수주와 관련해 1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