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한 일간지에 기고했던 현직 검사가 당분간 직접 수사를 맡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형사 4부의 금태섭 검사를 비수사부서인 총무부로 발령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검찰에 와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검사에게 수사를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며 "금 검사가 담당했던 사건은 다른 검사가 계속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 검사는 지난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내용의 일간지 기고를 시작으로 수사받는 법을 연재할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기고를 중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