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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영장 기각…검찰 "좌판 접겠다"

김수형

입력 : 2006.10.19 21:32|수정 : 2006.10.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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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사행성 비리게임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이 좌판을 접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수사가 제대로 될 지 의문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발행 비용을 부풀려 상품권 업체로부터 2억여 원을 챙겼고 가공의 가맹점을 만드는 수법으로 지정제 신청 서류까지 조작해준 혐의.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핵심 '브로커' 역할을 담당했던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사팀의 한 간부는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좌판을 접어야 할 지경"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수사 초기 구속영장과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면서 불거졌던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다시 극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화이트컬러 범죄 전담부서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해 9.1%였던 구속영장 기각률이 올해 26.9%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11.1%였던 것이 올해 21.4%로 올랐습니다.

모두 두 배 가까이 급증한 셈입니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를 통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이 강화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 속에 자칫 사행성 게임 관련 핵심 비리들은 묻혀버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