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관련자 전원 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 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태환 제주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또 서기관 H씨, O씨와 사무관 S씨 등 제주도청 전·현직 공무원 7명과 김 지사의 친족인 민간인 김모씨 등 관련자 전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황인정 차장검사는 "김태환 지사 및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와 법리적용, 형사정책적 판단 등에 대한 고민으로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졌다"며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불법선거풍토를 끊기 위해 부득이 이들을 사법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태환 지사는 지난 2월 H씨 등 2명의 공무원과 김씨로부터 5.31 지방선거에 대비한 지역별 책임자 후보 명단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지역별·직능별·특별관리 책임자 현황´을 보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2월 특정 지역 선거책임자와 만난 H씨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 받고, S씨 등 3명의 공무원으로부터 지난 2월에서 3월에 걸쳐 소관 업무분야와 출신 지역 인사의 지지성향, 전화번호가 기재된 문건을 보고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H씨와 S씨 등 현직 공무원 5명과 김씨는 선거운동기획에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전직 공무원 K씨와 O씨는 지난 4월 말 실시된 MBC 및 KBS 주최 초청 토론회의 주제 및 예상 질문.답변에 관한 자료를 준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황 차장검사는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규정이 있고 이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김 지사 등 오늘 기소한 9명 모두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이 선거운동기획의 실시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수사하지 않았으며 수사확대 여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추가 수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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