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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판 중심주의 확대를 앞두고, 검찰이 날로 늘고 있는 위증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검사 : 어떻게 훔쳤습니까?]
[피고인 : 제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기와를 뜯고 들어가는데 익숙합니다. 범행 당일 며칠 전에...]
검찰이 실시한 공판중심주의 모의 재판입니다.
검사나 변호인의 질문에 네, 아니오 같은 답을 하도록 강요 받는 현재의 재판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나 증인의 법정 진술이 재판의 중심이 되는 만큼, 이들이 거짓말을 할 경우 재판은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완규/대검찰청 연구관 : 공판중심주의적 재판의 핵심은 결국은 재판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검찰은 위증을 막는데 공판중심주의 성공의 열쇠가 있다고 보고 위증사범을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벌금형 등으로 약식 기소하던 관행을 바꿔 위증사범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구속영장 청구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이 진술을 부인하거나 항소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공판 내용을 녹음해 기록을 남기도록 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번 대책이 인정이나 의리를 중시한 나머지 별 죄책감 없이 위증을 하는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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