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서울시는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전자 태그를 부착한 저공해 차량에 한해 도심 혼잡 통행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혼잡 통행료가 전액 면제되고, LPG 차량과 산화촉매장치 부착 차량은 50% 감면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저공해 자동차라고 해도 전자 태그를 달지 않은 차량은 면제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