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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술로 서류 조작해 보험금 타내

곽상은

입력 : 2006.10.17 13:22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해외에서 수술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국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차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차씨는 일본의 한 병원에서 어머니가 위암 색전술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수술증명서를 위조해서 국내 한 보험사로부터 29차례에 걸쳐 8천4백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차씨는 실제 모친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 일본으로 건너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돈이 많이 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