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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평범한 주부가 전과자 누명

한지연

입력 : 2006.10.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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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범한 주부가 본의 아니게 윤락행위 전과자로 7년 간 살아 왔다는데요.

사법 당국의 실수였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이 없게도 동명이인을 착각한 어이없는 실수를 한 것인데요.

사실을 확인하고도 업무 혼선이라는 이유로 전과삭제는 늦어졌습니다.

지난 2일, 고소 사건을 처리하러 경찰을 찾았던 34살 김 모 씨는 황당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지난 99년 9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다는 전산기록이 나온 것입니다.

당시 김 씨는 임신 8개월의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이 문제로 경찰서에 직접 출두해 사실이 아님을 경찰에 확인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소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검찰쪽으로 확인을 했더니 전과와 벌금 확정사실이 자신의 이름으로 올라온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과와 벌금은 주민번호 앞자리 가운데 끝자리 하나가 다른 동명이인의 것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기록을 삭제하려면 검찰에서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른바 '불기소 증명원'을 경찰로 통보해야하는데 검찰직원의 업무 착오로 또한번 동명이인의 전과기록이 경찰로 통지 돼 전과삭제가 늦춰졌습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동명이인을 착각한 단순 업무착오라고 밝혔는데요.

아무런 죄없는 시민은 그 단순한 사법당국의 업무 착오로 여러 번 경찰과 검찰을 오가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