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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대출 혐의' 전 금감원 간부 영장
한승구
입력 : 2006.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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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300 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해 준 혐의로 모 상호저축은행 대표 57살 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금융감독원 간부였던 오 씨는 지난해 11월 금감원 직원 50살 양 모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한 건설회사에게 여신한도의 6배인 300억 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처남 명의로 이 건설회사의 주식 50%를 받는 등 알선 대가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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