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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연령 남여 18세 통일

권란

입력 : 2006.10.16 14:13|수정 : 2006.10.16 17:07


- 지난 9월 21일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시 혼인 가능연령 추가 입법예고. 당시 연령을 통일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었으나, 17살로 정할지, 18살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겠다고 발표.

- 법무부가 야후와 공동으로 네티즌 설문조사한 결과, 3,400여명 참여에 72%가 결혼가능연령을 만 18세로 정하는 것에 찬성.

-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10월 9일로 끝나고, 법제처에 추가 심사 들어간 상태. 이르면 이달 말쯤 국무회의에 올라 국회에 상정될 것.

-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로 정하게 되면, 어린 나이에 결혼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일단 고등학교는 졸업을 해야 생계 등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 또, 결혼을 하면 성인으로 의제가 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책임질 수 없는 법률 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남녀 평등적 측면도 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면 교육기회를 상실하고 가사노동에 전념해야 하는 등 여성 지위 향상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 일본,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결혼 가능 연령을 통일하고 있다. 일본도 90년대 말에 혼인 가능 연령 통일안을 마련하긴 했는데, 다른 민법 개정안들이 논란이 많은 것들이라 통과를 못하고 있는 것일 뿐.

-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지난 60년 민법에서 혼인가능연령을 여자 만 16세, 남자 만 18세로 규정한 이후 46년 만에 연령을 통일하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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