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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신병원 환자 124시간 묶어둬 사망"

입력 : 2006.10.16 11:23

인권위, 사설 정신병원장 검찰에 고발


경기도의 한 사설 정신병원이 알코올중독증 환자를 124시간 동안 묶어둬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환자를 장시간 격리·강박하면서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경기도 고양시 모 정신병원 A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입원환자 10여명을 광역자치단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퇴원여부 결정)에서 고의로 누락·지연한 혐의(정신보건법위반)와 환자들의 인권위 진정서를 발송하지 않은 혐의(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를 A원장 고발 내용에 추가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병원은 2005년 4월13일~12월9일 가족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알코올중독증 환자 이모(52)씨가 투약을 거부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자 16차례 걸쳐 보호실에 격리하거나 눕힌 채 손목과 발목을 억제대에 묶었다.

특히 12월4일 오전 7시30분부터 닷새만인 9일 오전 11시30분까지 124시간(5일 4시간) 동안 이씨를 억제대에 묶어두었고 이씨는 풀려난 뒤 20분만에 쓰러져 숨졌으며 사망원인은 혈전이 심장폐동맥을 가로막는 폐색전증으로 밝혀졌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 병원은 환자가 6개월에 한 번 퇴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퇴원 후 다시 입원한 것 처럼 10여명의 서류를 조작했고 환자의 편지를 검열해 진정서의 경우 인권위로 발송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또 환자 면회시 보호사를 입회시키고 전화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일부 환자를 병원청소에 동원하고 심지어 환자 이송시 구급차에 동승해 보호사 역할을 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환자의 신체를 묶어두는 '강박'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하고 이 병원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덕양보건소장 등 관련 공무원을 경고 조치하라고 고양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병원 환자 박 모(70)씨 등 4명이 차례로 진정하자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병원에서는 110~120명의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