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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혼인적령 남녀 '만 18세'로 통일

김수형

입력 : 2006.10.16 09:22|수정 : 2006.10.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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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남녀 모두 만 18세가 돼야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행 여성 만 16세, 남성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 혼인적령을 만 18세로 통일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법조항을 올해 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이 발효되더라도 현행 민법에 성년이 만 20세로 규정돼 있어 10대에 결혼하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