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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보호법안´ 내일 공청회

입력 : 2006.10.15 15:30

사채이용자ㆍ세입자ㆍ보증인ㆍ농민 지원 목적


사채 이용자와 주택 세입자, 보증인, 경작 농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 중인 4대 민생법안 정비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법무부는 16일 오후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서민법제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어 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장보험제도, 보증인 보호 특별법, 포전거래 보호법, 이자제한법 등의 제도나 법률을 제ㆍ개정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연이율 40%를 넘는 이자는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은 금융기관의 엄격한 대출 심사로 사금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는 보험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고 보험사는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받아내게 된다.

보증인 보호 특별법은 친지나 동창, 친구 등을 위해 보증을 서줬다 막대한 보증 채무를 떠안는 경우를 방지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이며 포전거래 보호법은 농민이 `밭 떼기 거래´를 할 경우 일정 계약금을 받도록 보장해 상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인한 손실을 줄이려는 것이 주내용이다.

공청회에는 교수, 금융권 관계자, 연구원, 농산물 유통업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이 나와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벌인다.

법무부는 공청회 의견 등을 토대로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