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위조명품의 밀수가 올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관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해외로부터 물품을 들여오려다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와 규모는 백17건에 8백2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해를 통틀어 적발된 밀수 규모인 55건, 백45억원에 비하면 건수로는 2.1배, 금액으로는 5.7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의류·시계·가방 등 패션 관련 품목의 적발실적이 백35건에 7백5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건수로는 2.9배, 금액으로는 6.4배에 달했습니다.
이 의원은 "인터넷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밀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전문인력을 투입해 사이버 밀수단속을 강화하고 제보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