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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공방 재연 조짐

허윤석

입력 : 2006.10.13 09:53

마사지업 종사자 3백여 명, 헌법소원 제출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유모 씨 등 3백여 명은 "개정된 의료법이 비장애인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개정 의료법은 위헌 결정된 안마사 규칙 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부분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 바꿨을 뿐 본질적 내용을 동일한 만큼 비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된 의료법 조항은 안마사 자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에게만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