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재생카트리지 소송' 캐논 승소

허윤석

입력 : 2006.10.12 16:35


대법원 1부는 "레이저 프린터용 핵심부품인 감광드럼 제조방식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캐논사가 삼성전기와 파캔OP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캐논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술적 특징을 갖춘 감광드럼을 생산한 후 주 조립체에 결합해 사용해야만 특허 침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자인 원고의 허락없이 생산한다면 특허 침해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기와 파캔 OPC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해 간접적으로 경쟁하며 이익을 얻은 만큼 삼성전기에 3억2천여만 원을, 파캔OPC에 18억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캐논측의 특허권을 인정한 이번 판결로 연간 1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레이저프린터용 토너카트리지 재활용산업은 적잖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캐논은 지난 2001년 자사의 특허 제품과 동일한 토너카트리지를 생산하는 삼성전기를, 2002년에는 삼성전기로부터 생산공장을 인수한 파캔OPC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