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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대리운전사고, 차주인 보험으로 보상

정준형

입력 : 2006.10.12 14:59


다음달부터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 이용이 보편화하고 있으나 보호장치가 없었다며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차주인의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또 운전자를 제한하는 특약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대리운전 사고시에도 보상이 가능한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상품'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전체 대리운전자 8만 3천 명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6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