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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할인매장.
반품 창구를 찾는 고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대부분, 추석 때 받은 선물세트를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려는 고객들입니다.
[임춘심/서울시 시흥동 : 같은 종류의 선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나에게 필요한 제품으로 교환하려고 나왔다.]
교환 신청이 가장 많은 제품은 명절 때 가장 흔하게 주고 받는 생필품이나 공산품들.
[홍미경/H 할인매장 안내 담당자 : 비누, 식용유, 커피 세트와 같은 제품들이 (교환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
해당 제품을 다른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서도 역시, 추석 선물 교환이 가능한데요.
대부분, 상품권으로 교환해 가고 있습니다.
[이영희/인천시 부평구 : 상품권은 현금이니까 언제든 내가 필요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으니까 좋죠.]
하지만 모든 상품을 다 교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축·수산물 등 1차 식품 종류는 대부분 교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지문/G 백화점 생식품 담당 : 정육 세트나 과일 세트처럼 상할 수 있는 상품은 교환이 불가능하고 개봉하지 않은 공산품에 대해서 교환이 가능하다.]
제품이 훼손돼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 역시,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소비자는 상품과 함께, 영수증이나 배송 전표 등을 꼭 지참해야 하는데요.
영수증이 없을 경우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배송 내역 등을 통해 해당 업체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어야합니다.
이 밖에 제품의 교환 기간이나 대상은 각 유통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싶다면 상품이 배송되기 전, 업체로부터 확인 전화가 걸려올 때 미리 교환의사를 밝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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