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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준 춘천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허윤석

입력 : 2006.10.11 15:50

대법원서 100만원 이하 벌금, 시장직 유지


서울고법 형사6부는 5.3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준 춘천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선거 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찾아가 자신을 알리는 등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시장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상 엄중하게 여겨지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심이 판단한 벌금 90만원이 적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유지될 경우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