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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등산복 상표 도용·판매하다 '덜미'

이승재

입력 : 2006.10.11 13:36


부산경찰청은 유명 등산복 상표를 도용해 티셔츠 등 등산용 의류를 제작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47살 정 모씨 등 2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 2월 부산 범천동에 의류공장을 차린 뒤 유명 등산복 상표를 도용해 등산 의류 900여 점을 만든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지금까지 모두 7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