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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상표 분쟁서 토종업체에 패소

허윤석

입력 : 2006.10.11 09:10


특허법원 특허5부는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이 "유사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업체 엘프레야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타벅스측은 '스타프레야'가 자신들이 먼저 등록한 상표 '스타벅스'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두 회사의 상표 중 '스타'부분은 일반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두 상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해 3월에도 '닮은꼴 로고'가 발단이 돼 스타벅스가 소송을 냈지만, 특허법원은 상표 구성이 달라 유사 상표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