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 형사부는 임산부를 성폭행해 유산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신 7개월된 임산부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성폭행해 태아를 유산시킨 점을 고려할 때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인명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7월, 29살 유 모 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뒤 유 씨를 성폭행해 유산시키고 8차례에 걸쳐 차량과 병원 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