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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작가' 김완섭 씨, 역사왜곡 배상해야"

허윤석

입력 : 2006.10.10 14:34


서울고법 민사3부는 조선 의친왕의 아들인 가수 이석 씨 등 15명이 친일작가 김완섭 씨가 조선왕실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석 씨와 의병대장 민종식의 손자 민 모 씨 등 9명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6명에게 6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 등은 김 씨가 지난 2002년 저서와 인터넷 칼럼 등을 통해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고종황제와 애국지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