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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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빚을 면책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어도 채무를 모두 탕감해 줄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처음 나왔습니다. 파산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 없이 가족의 생계를 꾸려 오던 김 모씨는 신용카드 대출을 계속 받다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카드 돌려막기 등 책임을 져야하는 행위를 일삼았지만, 대출금을 어머니 치료비 등에 쓴 점을 감안해 전체 채무 가운데 30%만 갚으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씨는 그러나 "소득이 모두 치료비에 들어가니 빚을 모두 탕감해 달라"고 상고했고, 대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채무자 회생이 파산제도의 목적인 만큼 능력이 전혀 없는 파산자라면 빚을 전액 탕감해 새 출발의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면책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불감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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