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43살 김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추석이던 6일 저녁 7시쯤 충남 아산시 음봉면 부모 집에서 시가 2억 원 상당의 200평 집터 명의변경 문제로 누나와 말다툼을 하다 누나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흉기로 누나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경찰에서 누나가 부모 명의의 재산을 지킨다며 땅을 다른 누나 소유로 변경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