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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법 위반 중국어선 3척 나포

심영구

입력 : 2006.10.07 13:39


목포 해양경찰서는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선적 36톤급 유자망어선 3척을 나포해 신안 흑산항으로 예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어선은 지난 4일 밤 10시 반쯤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88km 해상 등에서 조업하면서 어획량을 줄이는 등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