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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수사 확대, "인권 보호 vs 수사 위축"

김정인

입력 : 2006.10.07 07:46|수정 : 2006.10.0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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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개혁 과제들을 점검해보는 연속 기획 보도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공판중심주의'가 확대됨에 따라 늘어나게 될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허와 실을 짚어봅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된 올 들어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와 대기업 비리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률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범죄를 주로 수사하는 대검찰정 중앙수사부의 경우 재작년과 지난해 5.9%와 9.1%에 불과했던 구속영장 기각률은 올해는 무려 26.9%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올해 기각률이 21.4%로 11.1%였던 지난해 수치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선 영장발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입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이 피의자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남용돼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불구속 확대는 중요 수사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범죄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주덕/경희대 법과대학 교수 : 현재 검찰의 수사 제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공판중심주의는 화이트칼라 범죄 처벌을 어렵게 하는 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판중심주의라는 대세에 맞춰 법원과 검찰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