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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수나 물난리 때 자동차가 급류에 휩쓸려서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숨졌다면 자동차 사고에 따른 사망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조제행 기자가 그 해답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습 폭우가 전국을 강타했던 지난해 8월.
36살 김모 씨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승용차로 개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씨의 차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갇혀 개울 한 가운데 고립됐습니다.
김씨 가족은 물살을 피해 차량 지붕으로 올라갔고, 이 와중에 김씨의 5살배기 딸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김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거절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보험 회사가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차의 바퀴가 움직이던 중의 사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타고 가던 자동차가 위험에 빠져 그 위험으로부터 탈출하던 중에 생긴 사고도 자동차 운전 중에 생긴 사고로 본 경우입니다.]
이번 판결은 각종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최근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춰 매우 의미있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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