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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장의 발언 파문 이후에 사회적 이슈로 떠 오른 사법개혁의 현 주소와 방향을 점검하는 연속 기획 보도를 SBS가 마련했습니다. 오늘(6일) 첫번째 순서로 판·검사와 변호사 간의 벽을 허무는 법조 일원화의 현 상황과 개선 방향을 짚어 보겠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법관을 뽑는 법조일원화 정책을 올해부터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월 20명 안팎의 변호사를 새로 임용할 대법원은 오는 2012년에는 외부 채용 인원 수를 전체 임용 법관의 절반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검찰도 올해 사상 최대인 26명의 경력 변호사를 검사로 새로 임용했습니다.
경험 없는 판·검사의 무리한 재판이나 수사, 사법기관의 폐쇄주의적 병폐를 없애겠다는 취집니다.
하지만 제도 정착을 앞두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늘고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 활동 당시 대기업 등 의뢰인과 맺은 친분 관계가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판·검사 업무의 능률 하락과 우수한 변호사를 뽑는데 필요한 비용을 걱정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 판사나 검사로 임용된 이후에 드러난 과거 변호사 시절의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하거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제도가 마련돼야합니다.]
법조 일원화로 인한 비리와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한 대책들을 법원과 검찰이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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