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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 29중 연쇄추돌 피해액 40억 원

유영수

입력 : 2006.10.05 10:58


지난 3일 발생한 서해안고속도로 29중 연쇄 추돌사고의 피해액이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참사로 숨진 11명 등에 대한 대인 보상금은 30억 원가량, 차량 파손으로 인한 대물 보상금은 1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짙은 안개 속에서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피해액이 증가했다"면서, "지금까지 무보험 사고차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금감원은 말했습니다.

인명피해의 경우 뒤에서 부딪힌 차량이 앞차 피해자에 대해 사망보험금이나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며, 고속버스 탑승객은 제일화재가 우선 보상하게 됩니다.

또 차량피해는 운전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자기차량 담보로 우선 보상을 하며, 과실 비율에 따라 뒤따라오던 차량의 보험회사와 나중에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