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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절 귀향비·선물비는 임금"

김수형

입력 : 2006.10.05 10:08


경영성과금과 생산격려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추석, 설 귀향비와 선물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현대미포조선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금과 명절 귀향비 등을 평균 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영성과금을 임금에 포함한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성과금과 생산격려금은 무분쟁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만큼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설, 추석 귀향비와 선물비 등은 단체협약에 의해 회사 측에 지급의무가 있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